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KB전세금안심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
1금융권 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KB전세안심대출 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안심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신청자격 조건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서류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국민은행 전세금안심 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 가능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분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용점수가 국민은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현재 기대출과다자라면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국민은행 전세금안심 대출 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조건 중 적은금액이 한도로 책정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국민은행 전세금안심 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의 합산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지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2022년 7월 기준 최저 금리는 5%전후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는 시기라서 아마 앞으로 더 오를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해당 시점 공식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안심전세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로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에 대출이 만기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매월 정해진 이자만 납입하다 대출 만기일에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7% ▶0.6%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요즘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서 갑자기 대출이 일시중단 되기도 하고 한도 축소가 되기도 합니다.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순간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대출 정보를 매일매일 최신정보를 알고있으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은행 안심전세대출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궁금증이 있다면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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